공공분양 순차제2024.11.01 주택청약저축 납입인정액 상향(10만 ➔ 25만) 개정 공식 기준 반영
현재 내 청약통장 인정금액: 840만원
총 84회 납입 기준이며, 월 25만원으로 납입 시 연간 인정금액이 종전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.5배 가속됩니다.
1순위 핵심 조건: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(충족)
※ 전용 40㎡ 초과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'3년 이상 무주택 + 저축총액(인정금액) 순'으로 우선 선정합니다.
총 84회 납입 기준이며, 월 25만원으로 납입 시 연간 인정금액이 종전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.5배 가속됩니다.
※ 전용 40㎡ 초과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'3년 이상 무주택 + 저축총액(인정금액) 순'으로 우선 선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