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영주택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공식 기준

내 청약 가점: 29점/ 84점 만점

무주택 기간 12점 + 부양가족 10점 + 통장 가입기간 7점이 합산되었습니다.

0점30점60점 (서울 안정권)84점 (만점)
항목 1

무주택 기간

12 / 32점
만 나이만 35세
혼인 여부기혼
연속 무주택 기간5년 이상

※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다시 기산됩니다.

항목 2

부양가족 수

10 / 35점
부양가족 인원 (본인 제외)1명 (총 2인 세대)

부양가족 인정 범위

  • 배우자 (세대분리되어 있어도 포함)
  • 직계존속 (부모·조부모, 3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계속 동재)
  • 직계비속 (미혼 자녀만 인정, 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동거)
항목 3

통장 가입기간

7 / 17점
통장 가입 기간5년 0개월 (60개월)

만점 기준

청약통장 가입 후 15년(180개월) 이상 유지 시 만점 17점을 받습니다.

지역 및 예치금 기준 검증

민영주택 1순위 청약을 위해서는 공고일 당일까지 주민등록지 기준 예치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.

현재 예치금:만원
85㎡ 이하

필요: 300만원

102㎡ 이하미달

필요: 600만원

135㎡ 이하미달

필요: 1000만원

모든 면적 (전 평형)미달

필요: 1500만원

현재 조건 청약 가능 평형: 전용 85㎡ 이하 (국민평형 국민주택규모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