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약금융 & 데이터읽는 시간 8

임대보증금-월세 상호전환 이율(연 6%) 계산법 및 현명한 보증금 설정 전략

보증금 1,000만원 추가 시 월세 5만원 절감 공식과 시중 은행 금리 비교 실익

될집
될집 주택 정책 리서치팀

주거비용 최적화 및 공공금융 모델링

발행일 2026-09-20최종 검토 2026-09-20

1. 임대보증금-월세 상호전환 제도의 원리

상호전환제도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 시 기본으로 책정된 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비율을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. 보증금을 법정 한도까지 추가 납부하여 월 임대료를 깎는 '증액 전환'과, 목돈이 부족할 때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더 내는 '감액 전환'으로 나뉩니다.

현재 LH와 SH의 전환이율은 보증금 증액 시 연 6.0%~7.0% 수준이 적용됩니다. 이는 보증금을 100만원 더 낼 때마다 연간 월세가 6만~7만원(매달 약 5,000원~5,800원)씩 깎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1,000만원을 증액하면 매달 내야 하는 월세가 5만원씩 고정 절감됩니다.

2. 연 2%대 버팀목 대출과 연 6% 전환이율의 차익 마진

자가 보유 목돈이 없더라도 상호전환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연 1.8%~2.7% 금리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. 은행에서 연 2.1% 금리로 3,000만원을 추가 대출받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 납부하는 시나리오를 계산해 보겠습니다.

3,000만원에 대한 월 대출 이자는 약 52,500원(연 63만원)입니다. 반면 전환이율 6.0%로 절감되는 월세는 매달 150,000원(연 180만원)입니다. 결과적으로 입주자는 가만히 앉아서 매달 97,500원, 연간 117만원의 순 주거비용을 확정 절감하게 됩니다.

보증금 3,000만원 증액 상호전환 시 월 주거비용 변동 시뮬레이션
구분기본 조건최대 상호전환 실행차액 및 순이익
보증금5,000만원8,000만원 (+3,000만)+3,000만원
월 임대료350,000원200,000원-150,000원 (절감)
버팀목 대출이자 (연 2.1%)0원52,500원+52,500원 (발생)
월 실부담 주거비350,000원252,500원-97,500원 (순이익)

3. 보증금 감액 전환 시의 불리한 역전환 이율

목돈이 부족하여 기본 보증금을 깎고 월세를 올리는 '감액 전환'을 선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. 감액 전환 시 적용되는 이율은 연 2.5%~3.0% 수준에 불과합니다.

즉 보증금을 1,000만원 줄이면 월세가 약 2만 1천원~2만 5천원가량 늘어나게 되며, 이는 금융사에서 연 3% 저축을 하는 것과 다름없어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산 효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. 따라서 가능한 한 기본 보증금 이상을 유지하거나 대출을 일으켜 증액 전환을 실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권장됩니다.

4. 상호전환 신청 절차와 납부 시기

상호전환 신청은 계약 체결 후 잔금 납부 2주 전 공사 관할 센터나 인터넷 청약센터(SH, LH)에서 신청합니다. 전환 신청서를 접수하면 즉시 수정된 가상계좌와 납부 고지서가 발급됩니다.

입주 후 거주하는 도중에도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상호전환을 신청하면 익월 1일 자로 임대료 고지서에 반영되므로 유동성 여유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보증금을 늘려 월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.

5. 퇴거 시 추가 보증금의 100% 공적 반환 보장

민간 임대차 시장에서는 보증금을 수천만 원 올려주었다가 집주인의 자금 경색으로 전세금을 떼이는 깡통전세 위험이 상존합니다.

그러나 LH나 SH, GH 등 공공임대 기관에 추가 납부한 상호전환 보증금은 공공기관이 원리금을 100% 책임 반환하므로 리스크가 제로(0)에 수렴하는 확정 고수익 채권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상호전환은 입주할 때만 신청할 수 있나요?

아닙니다. 최초 입주 시점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도중에도 재계약 시점이나 매월 지정된 상호전환 신청 기간에 보증금 증액 또는 감액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Q.상호전환으로 추가 납부한 보증금도 퇴거할 때 100% 돌려받나요?

그렇습니다. SH와 LH는 공공기관이므로 전환 납부한 보증금 전액은 퇴거 시점에 1원도 빠짐없이 원금 그대로 반환됩니다.

Q.보증금을 무제한으로 올려서 월세를 0원으로 만들 수 있나요?

불가능합니다. 공공임대 규정상 기본 월 임대료의 최대 60%까지만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 즉 최소 40%에 해당하는 기본 월세는 유지되어야 합니다.

Q.전환이율은 시중 금리가 오르면 함께 자동으로 변동되나요?

상호전환 이율은 공사 이사회 및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고시되는 고정 이율 성격을 띱니다. 시중 금리가 급격히 변동하더라도 계약 기간 중에는 고시된 이율이 확정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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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청약 가이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국토교통부 훈령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운영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관계 법령 및 공급 지침의 개정에 따라 세부 자격 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실제 청약 접수 시에는 대상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